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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뉴스_6월 21일 시행 간호법, PA 간호사 합법적 업무범위 공개! 🏥

돈단지73 2025. 5. 21.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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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_연합뉴스>>

진료지원 간호사, 이제 '합법적으로' 의사 업무 일부 수행 가능해진다

다가오는 6월 21일, 간호법 시행과 함께 그동안 불안정한 지위에서 근무해 왔던 진료지원 간호사(PA·Physician Assistant)들이 드디어 법적 근거를 가지고 활동할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 이들이 수행할 수 있는 구체적 업무 목록을 담은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을 공개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규칙에 따르면, PA 간호사들은 골수천자 같은 의료행위부터 진단서 초안 작성까지, 그동안 의사들의 영역으로 여겨졌던 업무 일부를 정식으로 위임받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오랫동안 '불법' 논란 속에서 활동해 온 이들에게 법적 안전망이 생기는 셈입니다.


🔍 PA 간호사란 누구인가?

진료지원 간호사(PA)는 간호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전문간호사와 3년 이상의 임상 경력을 보유하고 추가 교육 요건을 충족한 전담간호사를 의미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진료지원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경력자라면, 3년 미만의 임상 경험만으로도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진료지원 인력은 약 1만 7천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반면 대한간호협회는 이보다 훨씬 많은 4만 명 이상이 존재한다고 보고 있어, 실제 현장의 규모는 더 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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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 간호사가 할 수 있는 45개 의료행위

이번 규칙에 따르면 PA 간호사들은 의사의 지도와 위임 아래 45개의 의료행위를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에서 허용됐던 54개 행위에서 일부 조정된 것인데요, 주요 업무 목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중증환자 검사를 위한 이송 및 모니터링
  • 비위관 및 배액관 삽입·교체·제거
  • 수술 부위 드레싱
  • 수술·시술 및 검사·치료 동의서 작성
  • 진단서 초안 작성
  • 수술 관련 침습적 지원·보조
  • 동맥혈 천자
  • 피부 봉합
  • 골수·복수 천자
  • 분만 과정 중 내진
  • 흉관 삽입 및 흉수천자 보조
  • 인공심폐기 및 인공심폐보조장비 준비 및 운영

이들 업무는 그동안 의사 인력이 부족한 병원에서 PA 간호사들이 암묵적으로 수행해왔던 것들입니다. 이제 법적 보호 아래 이러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은 진료지원 인력들에게 큰 변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 어떤 관리체계가 마련되었나?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의료기관은 원내 위원장 1명을 포함해 5명 이상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이 위원회에는 의사와 간호사가 각각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간호사별 직무기술서를 심의·승인하고 진료지원 인력이 교육 이수 범위 내에서 직무를 수행하는지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진료지원 인력에 대한 교육은 이론 및 실기교육, 그리고 소속 의료기관에서의 현장실습으로 구성됩니다. 교육기관으로는 대한간호협회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와 같은 유관 협회 및 지부·분회, 3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 등이 지정되었습니다.


🔥 의료계의 반응과 우려

하지만 이번 규칙 발표에 대한 의료계, 특히 의사들의 반응은 냉담합니다. 그간 의료인 면허체계의 근간을 흔든다며 반대 입장을 밝혀온 의사 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간호법 시행을 한 달 앞둔 현재, 의료현장 곳곳에서 하위법령 등 세부 내용을 놓고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의사들은 전통적으로 자신들의 고유 영역으로 여겨졌던 의료행위가 다른 직역에 위임되는 것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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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법, 간호사들에게 어떤 변화를?

올해 6월 21일 시행 예정인 간호법은 간호인력의 수급 및 전문성 향상과 간호서비스의 질 제고를 통해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지난해 9월 20일 제정된 법입니다. 이 법은 간호사의 업무 전반을 독립적으로 규율함으로써 간호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대한간호협회는 시행규칙에 ▲간호사 인권 침해 방지 조항 ▲환자 중증도에 따른 간호사 배치 기준 명시(환자 5명당 간호사 1명) ▲교대근무 지원 확대 ▲간호종합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등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 중입니다.


💡 진료지원 업무 제도화의 의미

보건복지부는 "진료지원 업무 제도화는 그간 업무를 수행한 인력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를 통해 진료지원 인력의 법적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PA 간호사들은 그동안 의사인력이 부족한 의료기관에서 전공의 대체 인력으로 활용돼 왔지만, 의료법상 별도 규정이 없는 탓에 불안정한 지위에서 사실상 '불법' 업무를 해왔다는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이번 제도화를 통해 이들의 지위가 안정화되고, 의료서비스의 질도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향후 일정

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 오후 공청회를 열고 정부 고시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으며, 앞으로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진료지원 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을 확정·공포할 계획입니다. 간호법은 오는 6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더 많은 의견 수렴과 조율 과정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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