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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조기대선] 김문수, '민주화운동 보상금 10억 거절' 논란의 진실은? 🔍

돈단지73 2025. 5. 21.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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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치권이 다시 한번 들썩였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를 둘러싼 민주화운동 보상금 10억 원 거절 논란이 도마에 오른 것인데요. 국민의힘은 “청렴함”을 강조하며 김 후보가 보상금 수령을 거부했다고 선전했고, 민주당은 즉각 반박하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강수를 두었습니다.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팩트 중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논란의 발단: ‘받을 수 있었던’ 보상금?

김문수 후보는 과거 1986년 인천 5·3 민주항쟁을 주도한 혐의 등으로 체포돼 약 2년 6개월간 복역한 이력이 있습니다. 이 항쟁은 공식적으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등에서 인정받은 민주화운동입니다. 따라서 김 후보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 대상자로 분류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법에는 보상금뿐 아니라 생활지원금이라는 항목이 따로 존재합니다. 단순히 구금 사실만 있는 경우에는 보상금이 아닌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이 되는데, 민주당 측은 김 후보가 이 생활지원금의 조건에 해당된다며 국민의힘 주장을 “허위사실 공표”라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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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위공무원은 지원 제외? 

민주당은 또 하나의 논거를 내세웁니다. 김 후보가 국회의원과 경기도지사를 지낸 고위공직자였던 만큼, 생활지원금 수령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2004년 개정된 시행령에는 고위공직자는 생활지원금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조항이 신설돼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엔 함정이 있습니다. 이 조항은 2004년에 신설된 내용이며, 그 이전인 2000년부터 2004년 사이에는 고위공직자도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고, 당시엔 상한선조차 없었다는 점입니다.
즉, 김 후보가 해당 시기에 신청했다면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도 있었다는 해석이 가능한 것이죠.


3️⃣ '보상금 10억 원' 발언, 사실일까?

국민의힘은 김 후보가 "민주화운동 보상금 10억 원을 거절했다"며 그의 청렴성과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허위 사실 유포"라고 지적하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발했습니다.

그렇다면, 김 후보는 정말 10억 원이라는 금액을 받을 수 있었던 걸까요? 

정확히 말하면, 보상금은 개인의 상이 정도, 당시 소득 추정, 생활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되므로, 정해진 금액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2002년 1차 보상 당시 사망자 유족은 최대 2억 3천만 원, 상이자 일부는 1억 원 안팎을 수령한 바 있습니다.

김 후보는 당시 구금 중 고문으로 인해 청력 손상을 입었다고 알려졌으며, 이 손상이 상이로 인정될 경우 보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지연 이자가 더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과거보다 더 큰 액수가 산정될 가능성은 있지만, 그럼에도 10억 원이라는 숫자는 과장된 수치라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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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김 후보 해명, 그리고 페이스북 게시물 

김 후보 측은 “10억 원이라는 수치는 김 후보의 발언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보상금을 거절한 인물로 알려진 고 장기표 선생이 본인의 수령 가능 금액을 10억 원 정도로 언급한 것을 일부 언론과 지지자들이 오해한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논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김 후보의 공식 페이스북 계정에 ‘민주화운동 보상금 10억 원 거절’이라는 문구가 포함된 선거 홍보물이 올라온 사실이 확인되면서, 야당은 더욱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본인이 직접 말하지 않았더라도, 선거 홍보물에 명시된 것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입니다. 


✅ 논란의 본질은 ‘사실과 정치의 경계’

이번 논쟁은 단순한 금전 수령 여부를 넘어, 정치권이 청렴함 vs 허위사실 공표라는 프레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김 후보는 법적으로 지원 대상자였던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수령 가능 금액이나 조건에 대해선 여러 해석이 공존합니다. 무엇보다 ‘10억 원’이라는 구체적 수치가 실제보다 과장된 인상을 줄 수 있는 표현이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선거 국면에서 이런 표현이 사용됐다면, 법적 책임 여부를 떠나 정치적 해석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앞으로 이 논쟁은 법적 절차를 통해 가려질 전망입니다. 한편으론 유권자들이 팩트와 정치적 수사를 구분해 판단하는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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