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법 403호, 43년 전의 진실을 바로잡다
2025년 5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403호 법정은 특별한 감동으로 가득 찼습니다.
서울고법 형사4-2부 권혁중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 위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김동현 씨(68)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불법 계엄, 피고인과 같이 억울한 옥살이로 청춘을 어렵게 지내는 그런 일들이 다시는 없도록 저희 법관들도 다시 한 번 되돌아보겠습니다.”
김 씨는 43년 만에 누명을 벗었습니다. 그의 귀는 오랜 고문 후유증으로 잘 들리지 않아 검은색 헤드셋을 낀 채 재판장의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 1980년대의 암울한 시대, 한 청년의 민주화 열정
성균관대 재학 중이던 김동현 씨는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접한 뒤 민주화운동에 적극 동참했습니다. 시집을 자작해 펴내고, 국제사회에 5·18의 진실을 알리려는 노력을 이어갔습니다.
안기부(현 국가정보원)는 당시 대학가를 ‘불온 조직’으로 규정,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고, 김 씨는 국제사면위원회 스웨덴지부로 5·18 실상을 알리려다 결국 귀국 후 체포됩니다.
구속영장조차 없이 약 40일간 불법 구금되어 구타와 물고문 등 심각한 가혹행위를 당했습니다.
또한 “주스웨덴 북한대사관을 한 번 방문했다”는 이유만으로 반공범으로 몰려 수사를 받았습니다.
🧑⚖️ 그 시절의 판결과 김 씨의 청춘
서울형사지법은 1982년 12월 김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고, 항소 끝에 2심에서 징역 5년으로 감형됐습니다. 1983년 7월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해 형이 확정됐을 당시, 그는 25세 청년이었습니다.
김 씨는 법정에서 “1987년 박종철 군처럼 물고문을 당했다. 밤낮도 없이 맞아 제대로 걷지도 못했다”며, 그 시절의 고통스러운 기억을 떠올리며 눈물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어머니가 “아들이 이렇게 된 건 전부 내 잘못이다”라며 쓴 탄원서 이야기를 들으며 감정이 복받쳐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아야 했습니다.
📝 43년 만에 이루어진 무죄, 재판부의 사과
김 씨는 2024년 1월 직접 재심을 청구했고, 같은 해 12월 재심 개시가 결정된 후 2025년 5월 21일, 마침내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권혁중 재판장은 판결문에 적히지 않았던 솔직한 고백을 남겼습니다.
- “피고인의 항소 이유서를 보며 절규와 호소, 좌절과 희망 모두를 느꼈다”
- “어머니의 탄원서는 여러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
- “안기부에서 오랜 구금과 고문을 당하며 허위 자백을 했겠지만, 인권 수호의 최후 보루인 법원에서 인정받길 바랐을 피고인의 희망을 외면했다”
- “피고인의 호소에 귀 기울이지 못한 점, 불법 구금과 고문을 인정할 용기가 없었던 점, 1980년대 불법 계엄 상황에서 소신 없었던 선배 법관들의 과오를 대신해 사과드린다”
김 씨는 판사의 진심이 담긴 사과에 헤드셋을 벗고 연신 눈물을 닦았습니다.
🔬 재심 판결, 어떤 의미였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40일간 안기부에 불법 구금돼 구타와 가혹행위를 당하고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할 정도로 심리적 위축 상태였다”고 인정했습니다.
또, “북한 대사관을 한 차례 방문한 행위만으로 국가 존립이나 자유민주적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고 볼 수 없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당시 김 씨에 대한 처벌은 국가권력의 불법적 탄압과 허위 자백을 강요한 결과였으며, 43년 만의 무죄 판결은 오랜 억울함을 풀어주는 정의로운 결정이었습니다.
🕊️ 김동현 씨의 소감과 재심의 교훈
재심이 끝난 후 김 씨는 “지금 생각하면 왜 그때 판사들이 판결을 제대로 하지 않았나 싶지만, 그 시절 판사들도 안기부에 끌려가 맞던 때였다. 정의로운 판단에 감사하다”며, “돌아가신 어머니의 탄원서를 떠올리니 나도 눈물이 났다”고 말했습니다.
💡 우리 사법부의 숙제
권혁중 부장판사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불법 계엄, 피고인과 같은 억울한 옥살이가 반복되지 않도록 저희 법관들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의 호소에 법원이 뒤늦게나마 귀 기울인 이번 무죄 판결이 미래의 사법부와 이 땅의 모든 국민에게 깊은 울림이 되길 바란다”는 의미를 남겼습니다.
✨ 억울한 옥살이, 다시는 없기를
김동현 씨의 사례는 과거 국가권력에 의해 자행된 인권유린과 사법부의 책무, 그리고 이에 대한 반성과 용서를 상징합니다.
긴 세월 동안 이어진 억울함이 정의의 이름으로 비로소 해소되는 데까지 걸린 시간만큼, 남겨진 교훈도 큽니다.
이번 판결은 “국가 권력 남용과 사법 시스템의 문제점이 반복되어선 안 된다”는 강한 메시지이자, 앞으로의 대한민국 사법부가 더 공정하고 책임감 있게 국민의 인권을 지켜가야 함을 일깨워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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