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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뉴스] 📝 ‘윤석열 즉각 재구속’ 요구, 시민단체와 사회의 분노…

돈단지73 2025. 5. 25.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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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은 “특권” 부여 중인가? 👀


2025년 대한민국은 다시 한 번 법과 정의, 그리고 권력의 본질에 대한 치열한 논쟁을 겪고 있다. 핵심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해제 이후 77일이 넘도록 자유롭게 활동 중이라는 현실, 그리고 이를 둘러싼 재구속 요구와 법원의 행보에 대한 비판이다.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군인권센터’ 등 대표적 시민·인권 단체들은 26일 윤 전 대통령의 즉각 재구속 촉구 서명(약 3만5000명)과 의견서를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재판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 “윤석열 즉각 재구속!”…3만5천 시민의 분노와 단호한 요구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10일간의 온라인 서명 운동을 통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즉각 재구속하라”, “내란재판을 전면 공개하라”, “재판의 공정성을 보장하라”고 외쳤다. 단체들은 윤 전 대통령이 석방 후 김문수 후보 공개 지지, ‘부정선거론’ 확산 영화 관람 등 대외 활동을 계속하며 사실상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고 비판한다.

“내란의 주범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활보하는 것이야말로 국민 전체에 대한 모욕”
“윤석열의 석방은 내란의 피해자인 국민에게 상처를 줬고, 증거 인멸 등 추가 범죄 위험만 키웠다”.

단순한 법리 논쟁을 넘어, ‘법의 엄정성’과 ‘권력자 앞 평등 원칙’이 무너졌다는 것이 이번 집단행동의 핵심 문제의식이다.

<<출처_참여연대>>


⚖️ 법원의 구속해제…상식에 반한 특혜인가

문제의 시작은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재판부의 석연치 않은 구속취소 결정이었다. 지난 3월 7일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측의 ‘구속 부당’ 주장(구속기간 산정 방식 문제 등)을 받아들여 석방 결정을 내렸다.

  • 이 과정에서 법원은 “구속기간의 ‘날 수 기준’이 아니라 ‘시간 단위 계산’을 해석해야 한다”며, 검찰의 계산법(통상적 ‘날’ 기준)이 잘못됐다는 논리를 들었다.
  • 실제로 현행법상 구속 피의자에 대해서는 검찰이 최장 20일(10일+10일) 수사 후 기소, 이후 법원이 구속기간 2개월 연장해 재판하는 절차가 관행이다. 이번에만 유독 ‘시간’을 문제삼은 것은, 명백히 특례적 판단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재판부는 또한 4월 14일 열린 내란죄 첫 재판에서

  • 법정 내부 촬영을 금지했고,
  • 윤 전 대통령이 지하주차장을 통해 비공개 출입하도록 허용해, 극도의 보안과 ‘특권’ 환경 조성을 자초했다.

다수 언론과 시민단체, 법조계 일각에서도 “역대 어떤 피고인도 누리지 못한 배려와 특혜가 집행됐다”는 날선 비판이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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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언론의 일관된 요구…“정의 실현, 사회 통합의 시작”

각계에서 윤석열 재구속, 그리고 재판의 전면적 공개를 촉구하는 목소리는 끊이지 않는다.

  • 경향신문:

    “윤석열이 잘못을 뉘우칠 생각이 없다면, 법의 준엄한 심판으로 단죄해야 한다. 국가의 통합과 단합을 방해하는 위험한 인물이 재확인된 만큼, 하루빨리 사회에서 격리해야 한다.”
  • 한겨레신문:

    “내란죄 피고인이 자유로이 거리를 활보하는 비상식적인 모습에 국민들이 불안과 상실감을 토로하고 있다. 구속기간 산정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한 재판부는 결자해지 자세로 재구속을 결정하라.”
  • 군인권센터,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민변:

    “중대범죄자가 공공연하게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시민들을 선동하는 부정의가 아직도 종식되지 않은 것은 법원과 검찰의 무책임 때문”이라고 규탄했다.

시민사회는 이 사안을 “정의 실현”이자 “법치주의 신뢰 회복”의 시험대로 바라보고 있다.
역사적 전환기에 권력자에게만 느슨하고, 힘없는 시민들에게만 엄격한 ‘이중잣대’의 법 집행이 과연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있냐는 질문이 집중된다.


⏰ “증거 인멸·정치 개입 위험”…왜 재구속이 필요한가

재구속 요구의 근본적 논거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1. 증거 인멸 우려

    윤석열 정권에서 임명된 고위공직자들이 여전히 권한대행·수사기관 주요 요직을 차지하고 있다. 석방 상태가 길어질수록
    • 내란 사건 이외의 타 범죄(직권남용, 정치자금법 위반 등) 수사와
    • 증거 확보 과정에서 피고인의 은폐/조작 시도 가능성이 커진다.
  2. 피해 국민의 심리적 상처

    내란죄는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중대범죄다. 주범이 아무 일 없이 사회를 활보하는 것 자체가 내란의 직접적 피해자, 즉 국민 전체에게 모욕이자 트라우마다.
  3. 정치 개입 및 선동 위험

    석방 이후 윤 전 대통령은 김문수 후보 공개 지지, 부정선거론 영화 관람 등 정치 행보를 강화해 왔다. “내란 피고인이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자체가 매우 위험한 사회적 신호다.

🛑 ‘내란재판 전면 비공개’ 특혜 논란

재판부는 4월 14일 내란죄 첫 재판에서 법정 내부 촬영을 전면 금지했고, 윤석열의 ‘비공개 출입(지하주차장)’까지 허용했다.

이런 결정은 “공판 절차의 투명성과 사회적 감시”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 내란과 같은 역사적 중대범죄일수록 전면 공개 재판과 사회적 감시가 필수적이다.
  • 일부 언론사, 시민단체, 법조계 인사들은 “모든 내란 재판을 전면 공개”하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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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검찰은 왜 ‘힘 있는 피고인’에만 관대했나

이번 구속해제·비공개 재판·특별 출입 경로 허용 등 일련의 조치가 “힘 있는 전직 대통령에게만 적용된 특혜”임은 부인하기 어렵다.

  • ‘구속기간 산정법’이나 ‘보안 출석 절차’ 등은 이전 재판들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던, “전례 없는 특수 절차”다.
  • “애초부터 구속집행 연장 저지에 초점이 맞춰졌던 것 아니냐”, “권력층에 대한 사법부의 유착” 등 정당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 정의와 평등,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고 있나

수십 년 만에 유례없는 혼란과 위기를 겪는 대한민국에서, 내란죄라는 초유의 사건은 사법부·검찰·정치권 모두의 책임과 각성을 요구한다.

  • 형사절차의 공정성, 법 앞의 평등, 그리고 국민의 안전과 안정된 사회질서.
  • 이 셋 중 하나라도 포기한다면, 민주공화국의 근간 자체가 위협받는다.

시민단체·언론·국민들은 이렇게 외친다.

“지금 이 순간, 법원이 권력자에게 특권을 부여하고 있다면, 그것은 사회 전체에 대한 배신이다. 오직 ‘성역 없는 법 집행’만이 사회 통합과 미래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

법원과 검찰이 국민 앞에, 역사의 법정 앞에 어떤 결단을 내릴지 지켜보는 일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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