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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뉴스] 방통위 vs EBS 사장 갈등

돈단지73 2025. 5. 27.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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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최근 방송가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방통위와 EBS 사장 간 갈등 사태의 최신 전개 상황을 전해드립니다. 2025년 5월 27일, 법원이 내린 판단이 또 하나의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 법원 '절차적 하자' 이유로 가처분 각하 결정 ⚖️

방송통신위원회의 김유열 EBS 사장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의해 각하되었습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이진숙 위원장의 2인 체제 방통위가 제출한 소송이 법무부 장관의 대리권 없이 진행되어 절차적으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또한 신동호 EBS 사장 임명 처분 효력이 이미 정지된 상태에서 김유열 사장이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법적으로 타당하다고 보아, 방통위의 임명권 침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방통위의 2인 체제 의결 적법성에 대한 또 하나의 법적 판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법원, 방통위의 가처분 신청 '각하' 결정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어제(26일) 이진숙 위원장이 이끄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김유열 EBS 사장의 직무 집행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신청을 기각한 것이 아니라, 소송 자체가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방통위 측에 더 큰 타격으로 해석됩니다.

<<출처_한겨레>>

⚠️ 각하 사유: "소송 대리권 없는 대리인이 제기"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각하한 핵심 이유는 바로 '절차적 하자'였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국가소송법)에 따르면, 대한민국이 당사자인 소송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국가를 대표하고, 법무부 장관이 소송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행정청에 포함됩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채권자의 소송대리인이 제출한 소송위임장은 '방송통신위원회 대표자 위원장 이진숙'으로 작성됐다"며, "이는 법무부 장관에 의해 선임된 대리인임을 보여주는 위임장이 아니다"라고 명확히 지적했습니다.

즉, 기본적인 소송 절차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인데요. 국가기관인 방통위가 이러한 기본적인 법적 절차를 간과했다는 점은 상당히 의외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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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적인 법원의 판단

법원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설령 적법한 소송 대리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방통위의 주장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견해도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신동호씨에 대한 EBS 사장 임명 처분 효력이 이미 정지된 상황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라 김유열 사장이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당연한 법적 귀결"이라며, "따라서 방통위의 임명권이 침해됐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신동호 EBS 사장을 임명한 처분 자체의 효력이 법원에 의해 이미 정지된 상황에서, 김유열 전 사장이 법적으로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논리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상황이 방통위의 어떤 권한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 EBS 사장 임명 갈등의 배경과 경과

🗓️ 갈등의 시작: '2인 체제' 방통위의 신동호 사장 임명

이번 갈등의 시작은 지난 3월 26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이진숙 위원장이 이끄는 '2인 체제' 방통위는 신동호 EBS 신임 사장 임명을 강행했습니다4. 그러나 이에 대해 김유열 당시 사장은 "중대한 위법이 있다"며 신임 사장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임명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유열 전 사장은 당시 "대통령이 임명한 방통위원 2인만으로 진행된 이번 임명 절차로 인해 EBS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위협받고 있다"며 임명처분 효력 정지의 시급성을 강조했습니다.

🔍 방통위 '2인 체제'의 논란

방통위 '2인 체제'의 적법성을 둘러싼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의원들은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이루어진 의결의 위법성을 강조하며, 대법원이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의결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에 대한 효력 정지를 확정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여당 측은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탄핵 기각으로 2인 체제의 정당성이 확인되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 EBS 내부의 반발

신동호 사장 임명을 둘러싼 갈등은 EBS 내부에서도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교육방송지부와 시민사회단체는 "이진숙의 '알박기' 신동호는 자격 없다"며 출근 저지 투쟁에 나섰고, EBS 간부 거의 전원이 보직 사퇴를 선언하는 등 내부 반발도 상당했습니다.

또한 과방위 야당 의원들은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신동호 EBS 사장 임명자의 이해충돌 소지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두 사람이 MBC에서 함께 근무한 이력이 있다는 점을 들어 인사 과정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한 것입니다.

🧩 법적 공방의 진행 경과

⚖️ 서울행정법원의 첫 판단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7일 김유열 기존 사장이 제기한 신동호 사장 임명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동호 사장의 임명 효력은 정지되었고, 김유열 사장은 법적으로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 방통위의 대응

방통위는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고, 역으로 지난달 10일에는 김유열 사장의 직무 집행 정지 가처분도 제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번에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각하 결정이 내려진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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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상황

현재 상황을 정리하자면, 신동호 사장 임명 효력은 법원에 의해 정지된 상태이며, 김유열 전 사장이 법적으로 EBS 사장 직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습니다. 방통위가 이에 대응해 김유열 사장의 직무 집행 정지를 요청했으나, 소송 절차상 하자로 인해 각하되었습니다.

💭 이번 결정의 의미와 전망

🔑 법적 절차의 중요성 재확인

이번 법원 결정은 단순히 한 소송의 결과를 넘어, 국가기관이라 할지라도 법적 절차를 정확히 준수해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방통위와 같은 국가기관이 기본적인 소송 절차조차 지키지 않았다는 점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로 평가됩니다.

🔮 앞으로의 전망

방통위는 이번 각하 결정에 대해 항고할 가능성이 있으며, 절차적 하자를 보완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방통위의 임명권 침해 주장 자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힌 만큼, 앞으로의 법적 공방에서도 방통위 측이 불리한 위치에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EBS 사장 임명을 둘러싼 갈등은 단순한 인사 문제를 넘어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 그리고 방통위의 구성과 권한에 대한 더 큰 논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방통위 '2인 체제'의 적법성에 대한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 방송 독립성의 중요성

EBS는 교육 방송으로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특히 중요한 공영 방송입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 우리는 방송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그 운영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계속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방향으로 이 갈등이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앞으로도 이 사안의 진행 상황을 주시하며, 공영 방송의 바람직한 운영 방향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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