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은폐 논란에 해명 아닌 ‘뒤늦은 조치’? 🕵️♂️
최근 정권 교체 후 대통령 기록물의 이관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미등록 기록물'을 현 정부 대통령실이 직원들에게 추가로 이첩 지시한 사실이 드러나며,
정치권 안팎에선 기록물 은폐 시도 의혹이 더욱 짙어지고 있습니다. 📉
🗞️ 2025년 6월 5일자 복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내부 인수인계 과정 중 윤석열 정부에서 등록되지 않은 공공기록물을 이첩하라는 명확한 지침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는 이미 공식적으로 기록물 이관이 완료됐다는 기존 입장과 상충되는 대목입니다.
🤔 ‘미등록 기록물’이란 무엇인가?
기록물 관리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에서 생산·수신한 모든 정보는 기록물로 분류되어 등록 시스템에 저장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미등록 기록물’이란 무엇일까요?
✅ 쉽게 말해, 기록물로 등록되어야 할 문서나 정보가 누락된 채 은폐되거나 시스템에 기록되지 않은 것을 뜻합니다.
이는 단순 행정 누락일 수도 있지만, 의도적인 은폐가 있었을 경우 국가기록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
🧭 대통령실 “윤석열 정부 미등록 기록물, 계속 찾아 이첩하라”

이번 이첩 지시는 대통령실이 비서관실별로 인수 작업을 진행하며 추가 확인된 문서들을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시는 단발성 조치가 아닌, 향후에도 윤 정부에서 빠뜨린 기록물이 발견될 경우 계속 이첩하라는 내용까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명백히 기록물 관리가 부실했다는 증거이자, 동시에 정권 교체 직후의 급박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행정적인 루틴이라 보기엔 시기적으로 지나치게 정치적 맥락이 강한 지시입니다.
📉 대통령기록물 수, 역대 최저… 왜 윤 정부만 이토록 적은가?
윤석열 대통령 임기 동안 대통령실에서 생산된 공식 웹 기록물 수는 단 3만7818건.
이 숫자는 대통령기록물법 제정 이후 역대 최저입니다.
📊 참고로 과거 대통령들의 기록물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노무현: 172만 건
문재인: 172만 건
이명박: 102만 건
박근혜: 79만 건
이에 비하면 윤석열 정부의 기록물 수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심지어, 현재는 윤 대통령 파면 이후 홈페이지 접속조차 막혀 있어 기록물 은폐 논란이 더욱 증폭되고 있죠. 🚫💻
🏛️ 탄핵 이후의 기록물 이관, 법은 어떤가?
현행 대통령기록물법은 일반적인 퇴임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임기 만료로 퇴임할 경우, 퇴임 1년 전부터 대통령기록관이 기록물을 점검하고 목록화하도록 되어 있죠.
하지만 탄핵처럼 갑작스러운 궐위 상황에는 이 규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대통령기록물법 어디에도 ‘탄핵 시 기록물 보존 및 이관 조치’에 대한 명확한 조항은 없습니다. 😨
📍 결국 2025년 1월 15일, 국가기록원은 ‘12·3 비상계엄’ 관련 문서 폐기 금지 조치를 별도로 내리며
뒤늦은 대응에 나섰지만, 이미 일부 문서가 사라졌거나 누락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 민간 전문가들도 문제 제기… “주는 대로 받기만?”
기록물 전문가 단체인 기록관리단체협의회는 지난 5월 30일 다음과 같은 비판 성명을 냈습니다.
> “대통령기록관은 윤석열 정부의 이관 기록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았다.
실제로는 기관이 주는 대로 받기만 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기록물도 제대로 관리되었는지 의문이다.”
이는 곧 기록물의 검증 없이 단순 수신 위주의 소극적 업무처리가 이뤄졌다는 뜻입니다.
국가기록원의 존재 이유를 근본적으로 묻는 지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
📑 윤 대통령 기록물 총량은? 양은 많은데… 내용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총 이관 기록물 수는 1,365만105건으로, 겉보기에 많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 중 웹 기록물은 74만건, 전자문서는 39만건,
행정정보 데이터 세트가 무려 663만건에 달해
정책 내용보다는 정형 데이터 위주의 기록이 과다한 비율을 보입니다.
이는 곧 정책 결정과정이나 정무적 판단을 보여주는 핵심 기록물은 극도로 부족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
🔍 누리집 기록물은 언제 공개되나?
현재 윤석열 정부의 누리집 기록은 대통령기록관과 협의 후
약 2~3개월 이내에 공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일정 역시 투명성 확보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큽니다.
왜냐하면,
📌 대통령이 파면되었음에도 관련 기록이 즉각적으로 열람되지 못하고,
📌 대통령기록관은 여전히 정치적 고려 아래 움직이고 있는 정황이 있기 때문입니다.
📉 ‘은폐 의혹’ 지우기엔 너무 늦은 조치?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정부의 미등록 기록물을 뒤늦게라도 수습하려는 노력은 분명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시점과 과정은 의문투성이입니다. ❓
💬 과연 기록물이 단순 실수로 누락된 것인지,
혹은 정치적 불리함을 피하기 위한 조직적 은폐였는지는
시간이 지나면 밝혀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록물은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 ‘국민에게 남기는 국가의 흔적’이자,
📚 ‘정책의 발자취’이며,
🔎 ‘권력의 투명성을 가늠하는 기준’입니다.
그 어떤 정권도 국민 앞에서 그 기록을 숨길 권리는 없습니다.
📌 투명한 행정은 기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국민의 알 권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록이 사라지면, 진실도 사라집니다.
그리고 사라진 진실은 언제나 정치적 공백을 낳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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