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태원 참사 항소심 현장, 유족의 울분과 재판 쟁점 정리
2022년 이태원 참사 이후 3년, 유가족들의 날 선 목소리가 다시 법정을 울렸습니다. 서울고법 312호 법정에서 배우 이지한씨의 어머니 조미은씨가 터뜨린 울음과 절규가 언론 지면을 장식했습니다. “한 명씩 1년을 쳐도 159년형이 모자랄 판에, 어떻게 금고형이냐”며 쏟아낸 그 절절한 호소는, 참사 원인과 책임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의 중심에 있습니다. 이번 블로그 포스팅에서는 항소심 1차 공판의 현장, 유족과 피고인의 주요 주장, 재판 핵심 쟁점, 그리고 사회적 함의까지 꼼꼼히 짚어보려고 합니다.
📅 항소심 1차 공판, 다시 시작된 법적 다툼
2025년 5월 19일, 서울고법 형사13부에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주요 용산서 간부들의 항소심 1차 공판이 오후 내내 이어졌습니다. 2022년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총책임자로 지목된 인물들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와, 참사 책임의 무게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는 여전히 뜨거운 쟁점입니다. 이날 법정은 4시간 넘게 이어진 재판 내내 참사 유족들의 눈물과 탄식이 이어졌고, 그중에서도 배우 이지한씨의 어머니 조미은씨가 발언권을 얻어 참사에 대한 참담한 심정과 사법부에 대한 호소를 토로했습니다.
💔 유족 대표의 절규, “한 명도 죽지 않을 수 있었다”
“구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모두가 그날 작전이라도 한 듯이 안 나간 겁니까. 그냥 길거리를 지났을 뿐인데 왜 시체로 돌아와야 하는 겁니까?”조미은씨의 이 한마디는 이태원 참사에서 희생된 159명의 억울함과 남겨진 유족들의 애끓는 심정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는 경찰의 현장 책임과 미흡한 대응을 강하게 질타하며, “사람이 출동하지 않았고, 경찰이 그 자리에서 끝까지 책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죄는 있을 수 없습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한 조씨는 “형량이 줄어들까 너무 두렵다”며 “형을 오히려 늘리고, 앞으로도 공직자들이 자기 책임을 소중히 생각하도록 반드시 실질적 처벌이 필요하다”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 1심 판결과 피고인들 주요 쟁점
- 이임재 전 서장은 누구?
참사 당일 현장에 늦게 도착하고, 1시간 30분 동안 별다른 지휘를 하지 않은 점 등으로 인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치안을 담당하는 서장으로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했으나, 소홀한 인식으로 참혹한 결과를 낳았다”고 금고 3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 ‘무죄’ 주장하는 피고인들
이임재 전 서장 등 피고인들은 항소하면서 1심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개별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현장 대응의 한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 경찰관의 증언
당일 현장에서 최초로 출동했다는 경찰 이아무개씨는 “압사 같은 사고를 예상하지 못했다”고 증언하면서도, ‘지구촌 축제 때처럼 사전 도로 통제 등 확실한 대책이 있었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 허위보고서 문제와 현장관리 실패
재판에서는 이태원파출소 소속 경찰관 임아무개씨의 증언도 이어졌습니다. 참사 당일 오후 6시 34분, 최초 신고를 받고도 현장에 출동하지 않고 마치 출동했던 것처럼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점이 쟁점이 됐습니다. 검찰이 “신고사건 표가 허위로 작성돼 있고 나머지 10건도 출동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종결 처리된 것이 맞냐”고 묻자, 임씨는 “예”라고 답해 현장관리와 보고 의무에 치명적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 피고인 측 주장의 핵심
- 경찰 인력·장비 부족, 예측 불가 상황
피고인 측은 “사고 당일 경찰의 인력과 물적 자원이 부족했고, 대규모 압사 사고를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웠다”고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청과 용산서는 각자 역할이 다르고, 용산서는 일선 치안 수요 담당일 뿐”이라며 조직 내 한계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 항소심 판결 전망
재판부는 5차 공판까지 심리를 이어간 뒤 올해 10월 27일께 선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족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도 바로 이 선고에서 형량이 줄거나 무죄가 나올 가능성입니다.
🕵️ 교훈과 논쟁점, 그리고 남은 과제
- 현장 지휘와 책임 회피의 그늘
참사 당일 용산서장 이하 지휘부가 현장에서 신속하고 실질적인 컨트롤을 하지 않은 점, 허위 보고와 관리 부실이 ‘막을 수 있었던 참사’를 더 키웠다는 지적이 거셉니다. - 예방 가능한 재난, 반복되는 비극
“현장에서 경찰이 끝까지 책임을 다했다면, 한 명이라도 구할 수 있는 시간이 차고 넘쳤다”는 유족의 주장은 단순한 감정의 표출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책임 있는 예방’의 중요성을 다시 묻는 질문입니다. - 공무원 처벌의 실효성 논란
유족들은 “형을 올려달라” “실질적 처벌이 재발방지의 유일한 길”이라고 호소하지만, 일각에서는 ‘과실의 범위’와 공직자 형사책임 기준에 대해 여전히 논란이 이어집니다.
🌐 시민들의 시각과 사회적 반향
조미은씨의 법정 절규와 눈물은 많은 이들에게 ‘국가란 무엇인가, 경찰의 책임이 어디까지인가’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 “국민이 112에 신고하면 반드시 현장에 출동해야 한다.”
- “책임 회피와 허위보고 문화가 반복되는 한, 제2의 이태원 참사는 막을 수 없다.”
- “한 명씩 1년을 계산해도 159년, 그 이상의 정의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시민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번지고 있습니다.
📝 “무죄는 있을 수 없다” – 정의와 안전, 그리고 우리의 과제
이태원 참사 항소심은 단순히 한 지역 경찰서장의 업무상 과실 여부를 넘어, 대한민국 공공안전과 책임 문화를 돌아보는 중대한 법정입니다. 159명의 희생자와 유족이 바라는 건 ‘단호한 처벌’뿐 아니라, 앞으로는 누구도 같은 이유로 세상을 떠나지 않는 ‘구조적 변화’입니다. 형량이 줄어드는 것을 유족들이 두려워하는 이유, 그리고 허위보고와 무책임이 반복되어선 안 된다는 외침은 단순히 감정의 호소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 모두의 ‘예방’과 ‘정의’에 대한 요구 그 자체입니다.
이 참사의 교훈이 법정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법과 제도의 실질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