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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불법 계엄 덮으려 문서 결재 후 ‘폐기’… 한덕수 지시 정황 포착

돈단지73 2025. 7. 4.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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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수사 속, ‘사후 계엄 선포문’ 논란…윤 전 대통령 결재와 폐기 전말

안녕하세요, 잡학다식입니다. 2024년 12월 초, 대한민국을 뒤흔든 비상계엄 선포가 있은 후, 당초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의 서명이 누락된 채로 선포문이 배포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후 이러한 법적 하자를 보완하기 위해, 별도의 ‘사후 계엄 선포문’이 새로 만들어졌고, 여기에 한덕수 국무총리와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서명을 받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결재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과정과 문건 폐기가 특검 수사의 핵심 쟁점입니다.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 서명이 빠진 선포문의 법적 하자를 보완하기 위해 ‘사후 계엄 선포문’이 새로 작성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결재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요청으로 이 문건이 뒤늦게 폐기됐으며, 해당 과정에서의 증거인멸 또는 문서관리법 위반 의혹으로 현재 특검의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부속실장, 민정수석, 국방부 장관 등 주요 인물의 결정 및 진술이 엇갈리는 가운데, ‘행정처리 목적’이라는 해명과 ‘불법 은폐’ 의혹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출처_동아일보>>


 

📝 문서 작성 및 결재 과정 배경

  •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될 당시, 국무위원들에게 배부된 공식 선포문에는 국무총리(한덕수), 국방부 장관(김용현) 서명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 12월 5일, 김주현 당시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 서명이 있는 공식 문서가 있는가’라고 질의하자,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새로운 선포문’ 작성을 주도했습니다.
  • 이후 강 전 실장이 한 총리와 김 전 장관을 직접 찾아가 서명을 받았고, 12월 7일 윤 전 대통령 결재까지 받아 문건이 완성되었습니다.

🔥 폐기 요청과 증거인멸 의혹

  • 12월 8일 아침, 김용현 전 장관이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된 직후, 한덕수 전 총리는 강 전 실장에게 전화로 “사후에 문서를 갖춘 게 논란이 될 듯하니 없던 것으로 하자. 문서가 없어도 국무회의 실체는 있지 않은가”라고 말했습니다.
  • 이에 따라 12월 10일, 강 전 실장은 윤 전 대통령에게 이 내용을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해당 문건을 폐기했다고 진술했습니다.
  • 이 일련의 과정에서 특검은 “법적 하자를 은폐하려 사후에 문서를 정비하고, 논란이 되자 증거를 인멸했다”는 의혹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통령 결재까지 마친 문건의 폐기는 공용서류무효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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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 쟁점과 진술의 엇갈림

  • 특검은 강 전 실장, 김주현 전 민정수석,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관련자들을 소환하며 “지시에 의한 문서 작성·폐기”의 실체를 조사 중입니다.
  • 강 전 실장은 “서류를 만든 것은 단순 행정 처리 차원”이라고 주장하며 위법성은 없다고 강조합니다.
  • 한편 한덕수 전 총리는 문서 폐기 이튿날 국회에서 “비상계엄에 명확히 반대 의사를 밝혔고 국무위원들을 소집해 대통령의 의지를 설득하려 했으나 결국 막지 못해 죄책감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 헌법상 쟁점 및 법조계 시각

  • 헌법 82조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반드시 문서로 해야 하고, 국무총리 및 관련 국무위원의 서명이 필요하다고 규정합니다.
  • 비상계엄 선포문에 필수 서명이 누락된 점과 사후보완을 인지하고 증거를 폐기한 정황, 그리고 대통령이 직접 문서 폐기를 재가한 점 등이 수사의 주요 맥락입니다.
  • 일각에서는 기록물관리법상 대통령의 재가로 폐기된 것이라면 위법이 아니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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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장과 후속 움직임

  • 이번 논란은 문서 보완과 폐기 과정의 적법성, 증거 인멸 의혹 그리고 국무총리 역할 등 다각도의 정치·법률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 특검은 내란 및 외환, 기록물 관리법 위반 등 복수 혐의로 윤 전 대통령과 관계자들의 법적 책임을 계속 추궁할 예정입니다.

✅ 정리

  • ‘비상계엄 선포문’ 법적 하자 보완→사후 문서 작성→윤 전 대통령 결재→총리 요청에 따라 뒤늦게 폐기라는 일련의 흐름이 핵심입니다.
  • 특검은 이 과정의 불법성, 책임 소재, 증거 은닉 여부 등을 집중 수사 중입니다.
  • 관련 인물들은 각기 “행정처리였다”, “반대였다”, “지시·보고가 있었다”라며 진술이 엇갈려, 향후 수사 및 재판 결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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