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뉴스

[오늘 이 뉴스] 한국늘봄교육연합회의 진실은? 🤔

돈단지73 2025. 6. 11. 17:06
728x90

🏫 ‘사단법인’ 아닌 ‘사단법인’? 한국늘봄교육연합회 사칭 논란 총정리 (리박스쿨 연관) 🚨

최근 교육계에서 ‘리박스쿨’과 관련한 사단법인 사칭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서울 초등학교 10곳을 비롯해 각지에서 늘봄학교 강사를 파견해 온 ‘사단법인 한국늘봄교육연합회’가 실제로 법적인 사단법인 등록 없이 ‘사단법인’ 명칭을 내세워 온 정황이 확인되면서, 교육계와 정치권에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리박스쿨’ 손효숙 대표의 딸이 대표를 맡고 서울 초등학교 등에서 늘봄학교 강사를 공급해 온 ‘사단법인 한국늘봄교육연합회’는 실제로 ‘사단법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교육부는 해당 단체가 비영리 임의단체로 파악된다고 밝혔으며, 사단법인 사칭 여부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영호 의원은 사단법인 사칭이 범죄임을 지적하며 책임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출처_MBC>>


🔍 사단법인과 임의단체, 무엇이 다른가?

먼저, ‘사단법인’과 단순 ‘비영리 임의단체’는 법률적 지위가 완전히 다릅니다.

구분 사단법인 비영리 임의단체
설립 근거 민법 제32조 및 관련 법령 따로 법적 근거 없음
설립 과정 2인 이상의 설립자가 정관을 작성, 주무관청 허가 후 등기 필요 서류를 세무서에 제출
법적 효력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며, 재산 및 각종 업무를 공식적으로 수행 법인격이 없어 제약 많음
공식 명칭 사용 허가 및 등기 후에만 ‘사단법인’ 명칭 사용 가능 ‘사단법인’ 명칭 사용 불가

즉, ‘사단법인’이 되려면 관할 주무관청의 허가와 설립등기, 정관작성 등의 요식 절차가 필수입니다.

<<출처_MBC>>


🏢 무등록 ‘사단법인’ 명칭 사용…문제의 전말

  • ‘한국늘봄교육연합회’의 실체

    : 이 단체는 리박스쿨 손효숙 대표의 딸이 대표를 맡아 서울 초등학교 등에서 ‘늘봄학교’ 강사를 다수 파견하고, 여러 기관과 프로그램 협약을 진행해 왔습니다.
  • 법적 등록은 ‘비영리 임의단체’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영호 의원실이 교육부에 확인한 결과, 해당 단체는 ‘사단법인’ 명칭을 쓰고 있지만, 관할 행정기관이나 법원에 등기된 법인은 아니었습니다.

    : 교육부도 “사단법인 명칭을 사용 중이나, 실제 법인 등기는 없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이 단체는 세무서에 등록된 ‘비영리 임의단체’에 불과하다는 게 교육부 추정입니다.
  • 공문 및 협약서엔 ‘사단법인’ 표기

    : 2024년 서울교대와의 업무협약서 등에도 ‘사단법인 한국늘봄교육연합회’로 표기됐고, 서울교대 홈페이지에도 동일한 명칭이 사용됐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반응형

🔎 교육부·국회와 관련 기관 조사 착수

현재 교육부는 리박스쿨과 늘봄학교 강사 공급 과정, 그리고 ‘사단법인’ 명칭 사칭 전반에 대해
전수 조사 및 추가 사실관계 확인에 돌입했습니다.
관할 세무서에도 실제 등록내역 확인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일부 시도교육청들도 관련 프로그램 실태조사 및 대응 강화에 나섰습니다.


⚠️ 사단법인 사칭의 법적 문제점

  • ‘사단법인’이 아닌 단체가 사단법인 명칭을 사용할 경우

    : 법적 권리·의무 주체로 혼동을 일으키거나, 학생·학부모·교직원 등 이해관계자를 속일 수 있어

    : 「사단법인 사칭은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 김영호 의원은 “사단법인 사칭은 중대한 법률 위반”이라 강조하며,

    : “교육부장관이 국회 현안질의에 불출석한 만큼, 최대한 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 리박스쿨·늘봄 프로그램, 전국 실태조사로 확대

‘사단법인’ 사칭 이슈는 ‘늘봄학교’ 프로그램 위탁·강사 파견을 포함한
교육 현장에서 민간단체의 공식성·투명성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은 ‘늘봄’ 프로그램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
리박스쿨과의 연관성·강사진 검증 등 다방면으로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728x90

📝 결론: 교육 현장의 신뢰, 투명성 확보 절실

이번 ‘한국늘봄교육연합회’ 사단법인 사칭 논란은
교육현장에 투입되는 외부단체의 법적 지위,
그리고 대외 명칭의 투명성·공식성 확보가 매우 중요함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입니다.

공교육 현장은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의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교육 관련 단체라면 반드시 법적 절차와 공식 등록을 지켜야 하며,
허위 명칭이나 이력은 엄격히 조사·조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단법인 사칭,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공교육과 민간단체 협력의 기준, 그리고 신뢰와 투명성의 의미에 대해 댓글로 함께 의견을 나눠보세요! 🏫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