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의 국경 없는 흐름, 그리고 그에 따르는 책임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은 국경을 허물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는 클릭 한 번으로 전 세계의 다양한 상품을 주문할 수 있고, 기업은 국경을 넘나들며 판매 채널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보호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최근, 국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중국계 온라인 쇼핑 플랫폼 '테무(TEMU)'에 대해 내린 조치가 이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테무, 한국 고객 개인정보 유출 논란 중심에 서다
2025년 5월, 대한민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중국계 C커머스(중국 기반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테무에 대해 약 13억6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개인정보 보호체계 개선 권고 등 추가적인 시정 조치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처분이 아닌, 글로벌 플랫폼이 한국 시장에서 활동하며 반드시 지켜야 할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을 명확히 한 사례로 해석됩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4월, 테무와 함께 알리익스프레스 등 주요 중국계 이커머스 플랫폼을 대상으로 국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착수했습니다. 그해 7월, 알리익스프레스에는 19억 원이 넘는 과징금이 먼저 부과됐지만, 테무는 매출 관련 자료 제출이 늦어짐에 따라 처분이 미뤄졌습니다. 이후 조사를 지속한 결과, 다수의 위반사항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왜 테무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는가?
조사에 따르면 테무는 한국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국내외 여러 업체에 위탁하거나 저장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이용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이를 명시하지 않았고, 이메일 등 별도의 방법으로도 고지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이러한 국외 이전의 경우, 명확한 사전 고지와 동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외부 수탁자에 대한 안전 관리 교육이나 현황 점검 등 관리 감독 조치 역시 미비했습니다. 이 역시 법적으로 엄연히 요구되는 사항으로, 위탁처리가 이루어지는 경우 책임 주체는 위탁자인 기업에게 있다는 원칙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2023년 말 기준 하루 평균 약 290만 명의 국내 이용자가 테무를 이용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테무는 한국 내 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아 책임 소재를 회피할 여지를 만들었습니다. 이에 더해 회원 탈퇴 절차는 무려 7단계에 달해 이용자들의 권리 행사에 큰 불편을 초래했습니다. 복잡한 절차는 실질적으로 개인정보 파기를 어렵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위반사항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지난 2월부터 테무는 '로컬 투 로컬(Local to Local)'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서비스 모델을 준비하며 국내 판매자 모집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도 문제는 반복되었습니다. 판매자 신원 확인을 명분으로 신분증 및 얼굴 인식용 동영상까지 수집한 것은 물론,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주민등록번호는 민감한 고유식별정보로, 엄격한 법적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수집이 가능합니다.
다행히 조사 이후 테무는 관련 정보를 즉시 파기했고, 현재는 다른 방법으로 신원 확인 절차를 변경한 상태입니다. 개인정보위는 이러한 자진 조치를 일부 인정했지만, 최초 수집 행위 자체가 법령 위반에 해당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과징금 및 시정명령의 주요 내용
이번에 개인정보위가 테무에 내린 제재 조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및 주민등록번호 처리 규정 위반에 대한 과징금 13억6900만원. 둘째, 개인정보 위탁관리 소홀과 국내 대리인 미지정 등에 따른 과태료 1760만원입니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위는 다음과 같은 시정명령 및 개선 권고를 병행했습니다.
- 국외 이전 사실, 수탁자, 개인정보 처리 흐름 등 모든 정보를 이용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
- 수탁자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과 교육 등 책임 있는 관리·감독 체계 구축
- 회원 탈퇴 절차 간소화 등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시스템 개선
개인정보위는 앞으로도 중국을 포함한 해외 기반 플랫폼의 국내 진출이 확대됨에 따라, 한중 인터넷협력센터 및 현지 간담회를 통해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테무 측의 반응
테무 관계자는 이번 조치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에 전적으로 협조해 왔으며, 그 결정을 존중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고, 변경 사항도 적용했다"며 "앞으로도 한국 고객에게 합리적인 가격의 고품질 제품을 제공하고, 국내 판매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글로벌 플랫폼의 책임, 한국에서도 예외 없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과징금 부과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이제 기업은 단지 자국의 법률만이 아니라, 진출하려는 각 국가의 법과 제도를 철저히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는 단순한 법적 의무를 넘어, 고객과의 신뢰를 형성하는 핵심 축이 되고 있습니다. 테무는 저렴한 가격과 다양한 상품으로 빠르게 국내 시장을 파고든 대표적 플랫폼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서비스의 외연 확장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신뢰 기반의 운영이라는 점을 이번 조치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습니다.
글로벌 이커머스 시대, 테무 사건은 해외 기업이 한국 시장에서 활동할 때 어떤 원칙을 따라야 하는지 명확히 제시해 주는 경고이자 가이드라인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국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가 더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기업의 책임이 함께 진화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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