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최근 방송가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방통위와 EBS 사장 간 갈등 사태의 최신 전개 상황을 전해드립니다. 2025년 5월 27일, 법원이 내린 판단이 또 하나의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 법원 '절차적 하자' 이유로 가처분 각하 결정 ⚖️ 방송통신위원회의 김유열 EBS 사장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의해 각하되었습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이진숙 위원장의 2인 체제 방통위가 제출한 소송이 법무부 장관의 대리권 없이 진행되어 절차적으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또한 신동호 EBS 사장 임명 처분 효력이 이미 정지된 상태에서 김유열 사장이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법적으로 타당하다고 보아, 방통위의 임명권 침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