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혁신!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11월 30일 마감!
안녕하세요, 잡학다식(雜學多識)입니다. 매년 연말, 직장인들의 가장 큰 숙제 중 하나는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특히 소득·세액 공제 증명자료(간소화 자료)를 일일이 모아 회사에 제출하는 과정은 근로자에게도, 자료를 검토해야 하는 회사에게도 엄청난 업무 부담이었죠.
이러한 비효율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서비스가 바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입니다! 근로자가 직접 회사 시스템에 자료를 올릴 필요 없이, 국세청이 회사에 자료를 일괄적으로 제공해주는 혁신적인 서비스입니다. 작년에만 무려 7만 7,000개 회사와 270만 명의 근로자가 이용했을 정도로 그 편리함이 입증된 이 서비스의 1차 신청 마감일이 11월 30일로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본 게시글에서는 이 서비스를 어떻게,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에 대한 완벽 가이드와 올해 달라진 편의·보안 강화 내용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연말정산 시계, 지금 바로 신청하고 부담을 덜어내세요!

1. 핵심 일정 체크리스트: 회사와 근로자가 놓치지 말아야 할 마감일
2025년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지정된 기한 내에 필수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 1-1. 회사의 명단 등록 및 자료 수령 일정
| 구분 | 기한 | 상세 내용 |
| 근로자 명단 1차 등록 | 11월 30일(토)까지 |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전체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해야 합니다. (전년도 명단 불러오기, 엑셀 업로드, 직접 입력 방식 중 선택 가능). |
| 명단 추가/제외 최종 기한 | 내년 1월 10일(금)까지 | 1차 명단 등록 후 신규 입사자 등을 추가하거나 제외 요청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
| 간소화 자료 제공일 지정 | 회사 업무 일정에 따라 선택 | 내년 1월 17일 또는 1월 20일 중 회사가 자료 제공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 최종 확정 자료 수령일 | 1월 20일 선택 시 1월 18일 | 1월 20일 제공일을 선택한 경우, 1월 18일까지 수정된 최종 확정 자료를 제공받습니다. |
📌 주의 사항: 명단 등록 시 신규 입사자만 등록하거나,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 일용근로자를 포함하는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1-2. 근로자의 동의 확인 일정
| 구분 | 기한 | 상세 내용 |
| 자료 제공 대상 회사 및 범위 확인(동의) | 12월 1일(일)부터 내년 1월 15일(수)까지 | 근로자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하여 자료 제공 대상 회사와 제공 범위에 대해 동의를 해야 절차가 완료됩니다. |
💡 꿀팁: 동일 회사에 계속 재직하고 있다면 매년 새로 동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동의 후 일괄제공을 원하지 않게 되었다면, 홈택스에서 언제든 동의 여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올해는 더 편리하게! 'IT 취약계층'을 위한 인증 방식 확대
국세청은 이번 일괄제공 서비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특히 고령자 등 IT 취약계층의 이용에 초점을 맞춰 인증 방식을 확대했습니다.
📱 2-1. 새로 추가된 '휴대폰 문자 인증'
| 기존 인증 방식 | ➡️ | 새로 추가된 인증 방식 |
| 공인(공동) 인증서 | 휴대폰 문자 인증 | |
| 금융인증서 | ||
| 간편인증 (카카오, 네이버 등) |
기존의 공인·금융인증서나 간편인증 외에 휴대폰 문자 인증이 추가되면서, 다양한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근로자들도 훨씬 쉽고 간편하게 서비스에 접근하고 자료 제공에 동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서비스 이용의 문턱을 낮추고, 더 많은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
3. 일괄제공 서비스의 핵심 혜택 3가지
왜 270만 명의 근로자와 7만 7,000개 회사가 이 서비스를 선택했을까요? 얻을 수 있는 명확한 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의 업무 간소화: 근로자가 간소화 자료를 국세청에서 직접 내려받아 회사 시스템에 업로드할 필요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자료 수집에 드는 시간과 노력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 회사의 업무 부담 경감: 회사는 근로자 개개인의 자료를 수집하고 검토하는 데 드는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연말정산 기간 동안 인사/경리 담당 부서의 업무 효율을 극대화합니다.
- 정확성 및 효율성 향상: 국세청이 직접 자료를 일괄 제공함으로써, 근로자가 자료를 누락하거나 잘못 제출하는 휴먼 에러(Human Error)를 방지하고 연말정산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4. 반드시 알아야 할 예외 사항과 공제 요건 주의사항
서비스의 편리함에도 불구하고, 일괄제공이 되지 않는 예외 자료와 소득 기준 초과 부양가족에 대한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자료들은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 4-1. 일괄제공에서 제외되는 예외 자료 (개별 준비 필수)
내년 1월부터 처음으로 제공되는 자료 중 일부는 일괄제공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발달재활서비스 이용확인서' 자료
-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자료
이 자료들은 일괄제공되지 않으므로, 해당 근로자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직접 개별적으로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4-2. 부양가족 관련 유의 사항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의 자료는 일괄 제공되지 않습니다.
-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상인 부양가족의 자료. (단,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상인 경우)
- 사망 부양가족: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부양가족의 자료.
국세청은 근로자의 상반기 근로소득과 10월 신고분까지 반영된 사업·기타·양도·퇴직소득 자료 등을 활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합니다.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부양가족의 소득기준 충족 여부를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국세청의 마지막 당부: '최종 점검'은 근로자의 몫!
국세청은 일괄제공 서비스의 편리함을 강조하면서도, 근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최종 당부 사항을 전했습니다. 📢
📢 "일괄제공 자료를 사용하더라도 공제요건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해야 하므로, 제출 전 충분한 점검을 통해 정확한 신고가 이루어지도록 유의해달라."
이는 아무리 국세청이 자료를 정확히 제공해도, 해당 공제 항목이 근로자 본인의 공제 요건(나이, 소득, 부양 관계 등)에 실제로 부합하는지 여부는 근로자 본인이 최종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간소화 자료에 포함되었더라도 소득금액이 초과하는 부양가족의 자료가 있다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는 등, 개별적인 공제 요건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 결론: 11월 30일 마감! 지금 바로 편리함을 누리세요!
2025년 연말정산의 첫 단추인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1차 신청 마감이 11월 30일로 다가왔습니다.
회사에서는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근로자는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자료 제공에 동의하는 절차를 내년 1월 15일 이전에 완료해야 합니다.
번거로운 자료 제출 과정에서 해방되고, 효율적으로 연말정산을 마무리할 수 있는 이 혁신적인 서비스를 놓치지 마세요! 올해는 휴대폰 문자 인증 추가로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국세청 누리집의 도움자료를 참고하거나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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