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타강사] "빵으로 월급 주면 안 된다고?!" 영훈쌤이 전수하는 '근로계약서의 정석' 총정리
안녕하세요, 잡학다식(雜學多識)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아르바이트나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이 참 많으실 텐데요. 설레는 마음으로 첫 출근을 하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할 필수 관문이 있죠? 바로 '근로계약서 작성'입니다.
하지만 법률 용어는 어렵고, 사장님이 주시는 대로 사인만 하자니 찝찝한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영훈쌤이 알려주는 내 권리를 지키는 근로계약서 작성 꿀팁을 완벽하게 각색해 드립니다!

Part 1. ⏰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로시간과 해고 예고의 모든 것
근로계약서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내가 일하는 시간과 기간입니다.
1-1. 시작이 반! 근로 개시일 확인
- 언제부터?: 내가 실제로 업무를 시작하는 날짜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 함부로 그만두라면?: 사장님이 갑자기 그만두라고 한다면 최소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통보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을 주지 않았다면? **통상임금 30일치(한 달치)**에 해당하는 '해고 예고 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1-2. 쉴 권리는 확실하게! 휴게 시간과 주휴수당
- 휴게 시간: 8시간 근무 시 1시간, 4시간 근무 시 30분 이상의 휴게 시간이 주어져야 합니다.
- 주휴수당: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성실히 일했다면, 일주일 중 하루는 유급 휴일(주휴일)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Part 2. 💰 "월급은 빵이 아니라 '돈'으로!" 임금 지급의 4대 원칙
가장 예민하고 중요한 부분이죠. 월급에 대해서는 '언제, 어떻게' 주는지 확실히 못 박아야 합니다.
2-1. 월급날은 고정! 현물 지급은 NO
- 날짜 지정: 월급날이 들쑥날쑥하면 안 됩니다. 정해진 날짜에 꼭 지급되어야 합니다.
- 통화 지급의 원칙: "우리 집 빵이 너무 많으니 빵으로 주겠다"는 식의 현물 지급은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현금(금전)으로 받아야 합니다.
- 최저임금 준수: 당연히 2026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근로 계약은 그 자체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Part 3. 🏖️ "알바생도 휴가 가고 싶어요" 연차 유급 휴가와 보상
많은 분이 놓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아르바이트생의 연차 휴가 권리입니다.
3-1. 15개에서 최대 25개까지!
- 연차 발생 조건: 1년 이상 근무하고 출근해야 할 날의 80% 이상을 출근했다면, 15개의 연차 휴가가 발생합니다. 근속 연수에 따라 최대 25개까지 늘어납니다.
- 돈으로 보상받기: 만약 회사가 너무 바빠서 연차를 못 썼다면? 연말에 '연차 수당(보상금)'으로 정산받아야 합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은 주의하세요!

Part 4. 🛡️ 미래를 위한 보험, '4대 사회보험'은 선택이 아닌 필수!
"나중에 다 돌려받는 돈"이라고 생각하면 아깝지 않습니다. 4대 보험은 나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4-1. 우리가 꼭 들어야 하는 이유
- 국가 운영 & 사업주 부담: 국가가 운영하며 사장님이 일정 부분을 부담해 주는 훌륭한 시스템입니다.
- 고용/국민/건강/산재: 실직했을 때(고용), 나이가 들어 노동력을 상실했을 때(국민연금), 아플 때(건강보험), 일하다 다쳤을 때(산재보험)를 대비하는 것입니다.
- 1인 이상 사업장 필수: 특히 산재보험은 1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가입되어야 합니다.

Part 5. ⚖️ "사인했으니까 끝?" 위법한 계약서는 무효입니다!
급한 마음에 불리한 조건에 사인했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세요. 법은 여러분의 편입니다.
5-1. 근로기준법의 위력
- 위반 시 무효: 아무리 본인이 직접 사인했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내용은 그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됩니다. 예를 들어 "휴게 시간은 10분만 한다"는 계약은 무효입니다.
- 각자 한 부씩: 근로계약서는 사장님과 노동자가 각각 한 부씩 나눠 가져야 합니다.
- 도움받기: 만약 월급을 떼였다면 고용노동부나 AI 노동법 상담을 통해 진정할 수 있습니다. 국번 없이 1350으로 전화하면 친절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맺음말
영훈쌤의 강의처럼, 여러분은 단순히 '나약한 취업 준비생'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예비 노동자'입니다. 오늘 배운 근로계약서의 정석을 꼭 기억하셔서,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행복하게 일하시길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가장 헷갈렸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수습 기간이라고 월급 깎는 게 맞나요?" 혹은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쓰여있는데 괜찮을까요?" 등 여러분의 궁금증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고민하며 건강한 노동 문화를 만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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