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 사각지대 해소! 장애인·유공자 '렌트/리스' 차량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 받는다! (feat. 다자녀 3년 주말 할인 20% 신설)
국민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획기적인 개편! '유료도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예고
안녕하세요, 잡학다식(雜學多識)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의 이동 편의를 대폭 강화하고, 심각한 저출산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다자녀 가구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는 획기적인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12월 3일부터 내년 1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2월 2일 밝혔습니다.
- 핵심 개정 목표 1: 장애인·유공자의 고속도로 통행요금 감면 대상을 1년 이상 임차(리스)·대여(렌트) 차량까지 확대.
- 핵심 개정 목표 2: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에 대한 통행료 할인 제도를 새로 도입.
- 총괄 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이번 개정안은 복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국토부의 공식 발표 내용을 기반으로, 두 가지 핵심 개정 사항의 상세 내용과 적용 조건, 그리고 국민 이동권 강화라는 정책적 의미까지 심층 분석해 드립니다!

Part 1. 장애인·유공자 이동 편의 강화: 렌트/리스 차량 감면 확대
1-1. 통행료 감면 대상의 '소유 기준' 완화
기존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제도는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의 '소유 차량'에만 한정되어 있어, 차량을 소유하기 어려운 분들이나 장기 임차(리스)·대여(렌트) 형태로 차량을 이용하는 분들에게는 복지 혜택의 사각지대가 존재했습니다.
- 기존 규정: 본인 또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이 소유한 비영업용 차량에 한해서만 통행료 감면 적용.
- 개정안 적용: 1년 이상 임차 또는 대여 계약을 맺은 차량까지 감면 대상에 추가로 포함합니다.
이는 차량 이용 방식의 변화를 반영하고, 실질적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매우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제 소유 형태와 관계없이, 1년 이상 장기간 해당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라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1-2. 감면율 및 적용 대상 명확화
감면율은 기존과 동일하게 장애 등급 및 유공자 구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대상 | 감면율 | 특징 |
|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1~5급) | 100% 감면 (전액 면제) | 차량 이용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 |
| 장애인·기타 유공자 | 50% 감면 (반값 할인) | 가장 많은 수혜자가 적용받는 기준 |
이번 개정은 장애인의 이동 편의 강화와 국가에 헌신한 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높이는 조치로, 김기대 국토부 도로정책과장은 "장애인의 이동 편의 강화"를 개정의 주요 배경으로 강조했습니다.

Part 2. 저출산 위기 대응 지원: 다자녀 가구 3년 한시적 할인
2-1. 다자녀 가구 할인 제도 신설 및 적용 기준
국토부는 심각한 저출산 위기 대응을 위해 미성년(19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를 대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한시적으로 할인하는 제도를 새로 도입합니다. 이는 다자녀 가구의 교통비 부담 절감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것입니다.
- 할인 기간: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
- 할인율: 20% 할인.
- 적용 조건 (운행): 주말 및 공휴일에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만을 운행한 경우에 한정.
할인 제도는 즉각적인 혜택 제공을 위해 3년 동안 우선 적용되며, 주말 및 공휴일에 집중되어 가족 단위 이동이 많은 시기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2-2.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한 필수 조건
다자녀 가구 통행료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수적인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차량 소유/임차 조건: 부모가 소유하거나 1년 이상 임차·대여한 차량이어야 합니다. (장애인/유공자 감면과 동일하게 리스/렌트도 포함)
- 탑승 조건: 부 또는 모가 반드시 차량에 승차해야 합니다.
- 결제 수단: 전자 지급수단(하이패스)을 이용해야 합니다.
- 할인 대상 차량: 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 제한 사항: 세대당 1대만 할인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통해 실제로 다자녀 가구가 가족 이동을 위해 사용하는 차량에 혜택이 집중되도록 설계했습니다. 하이패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조건은 할인 적용의 편의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Part 3. 입법예고 절차와 국민 의견 수렴 방안
3-1. 입법예고 기간 및 국민 참여 독려
국토부가 발표한 이번 '유료도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입법예고 절차를 거칩니다.
- 입법예고 기간: 12월 3일부터 다음 해 1월 12일까지 진행.
이 기간 동안 해당 개정안에 대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접수될 예정이며, 이는 법규가 최종 확정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3-2. 개정안 확인 및 의견 제출 방법 안내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전문을 확인하고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국민들을 위해 국토부는 상세한 방법을 안내했습니다.
- 개정안 전문 확인: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 메뉴에서 누구나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의견 제출 방법:
- 온라인: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직접 의견 제출.
- 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로 우편 발송.
도로정책과의 김기대 과장은 "다자녀가구의 교통비 부담 절감"을 위한 시행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 개진을 독려했습니다.
🌟 결론: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사회적 가치 실현
이번 국토교통부의 '유료도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교통 인프라를 활용하여 사회적 약자 지원과 저출산 문제 해결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줍니다.
- 복지 사각지대 해소: 장애인·유공자의 통행료 감면 대상을 1년 이상 렌트/리스 차량까지 확대함으로써, 실질적인 차량 이용 형태를 고려한 합리적인 복지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 사회적 가치 실현: 다자녀 가구에 대한 3년 한시적 20% 주말 할인은 출산 및 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려는 정부의 노력을 반영하며, 국가적 위기 극복에 교통 정책이 기여하는 모범 사례가 될 것입니다.
개정안이 성공적으로 시행되어 장애인의 이동권이 더욱 보장되고, 다자녀 가구의 행복한 주말여행에 보탬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국민들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개정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여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동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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