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놓치지 마세요!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전격 개통! 최대 절세 혜택과 맞춤형 공제 팁 10000% 활용 가이드!
🚀프롤로그: 2천만 근로자의 희망, 2026년 1월 연말정산을 지금 시작하세요!
안녕하세요, 잡학다식(雜學多識)입니다. 매년 1월, 직장인들의 가장 큰 관심사이자 희망인 '13월의 월급'—바로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2천만 근로자들이 기대하는 이 연례 행사를 더욱 알뜰하고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국세청이 발 벗고 나섰습니다!
국세청은 2026년 1월에 있을 연말정산을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서비스인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11월 5일(수)에 전격 개통했습니다. 또한, 놓치기 쉬운 공제 혜택을 꼼꼼하게 챙길 수 있도록 11월 6일(목)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맞춤형 안내」 서비스까지 제공합니다.
단순히 지난 지출 내역을 확인하는 것을 넘어, 연말까지의 소비 및 저축 계획을 세워 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의 절세 전략을 지금부터 짜야 합니다. 과연 이 두 가지 서비스로 어떻게 2026년 연말정산에서 '세금 폭탄' 대신 '세금 환급'을 극대화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핵심 내용을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챕터 1. 🔍 「연말정산 미리보기」 200% 활용법: 예상 세액 확인과 절세 계획 수립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근로자가 '현재 시점'에서 2026년 1월의 예상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확인하고, 남은 연말 기간 동안 소비 습관과 지출 계획을 어떻게 조정해야 할지 시뮬레이션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입니다.
💻미리보기 서비스 접속 경로
홈택스(Hometax)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에서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국세청 보도자료 인용]
1-1. 📈예상 연봉 및 공제 항목 입력하기
미리보기를 시작하려면 먼저 기본적인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국세청 보도자료 인용].
| 입력/확인 항목 | 세부 내용 | 중요 포인트 |
| 작년 자료 불러오기 | ’25년 1월 신고된 ’24년 귀속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항목 및 금액 자동 불러오기 | 이전 공제 이력을 기준으로 기본 시뮬레이션 시작 |
| 올해 예상 총급여 | ’25년 귀속 예상 연봉 총액(총급여) 작성 | 총급여는 공제 한도 및 공제율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 |
| 기납부세액 | 이미 납부한 세액(원천징수액) 작성 | 최종 결정세액과의 차액이 환급 또는 추가 납부액 결정 |
1-2. 💳신용카드 등 사용액 분석 및 지출 계획 수립
미리보기 서비스의 가장 강력한 기능 중 하나는 바로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 분석입니다.
- ’25년 1월 ~ 9월 사용액 확인: 신용·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자동으로 조회됩니다.
- 10월 이후 예상 지출 입력: 남은 연말(10월~12월) 동안의 예상 지출 금액을 입력하여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합니다.
- 절세 유리한 지출 수단 확인: 신용카드(공제율 15%)와 직불카드/현금영수증(공제율 30%) 중 어떤 수단을 얼마나 더 이용해야 소득공제액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 Tip: 공제 제외 금액(총급여의 25%)을 채울 때까지는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이후부터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공제 제외 금액 산정 시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 사례
| 구분 | '24년 귀속 (총급여 5천만 원) | '25년 귀속 (총급여 6천만 원) |
| 총 지출액 (①) | 1,800만 원 (신용 800 + 현금 1,000) | 2,200만 원 (신용 900 + 현금 1,300) |
| 공제 제외 금액 (총급여의 25%) (②) | 1,250만 원 | 1,500만 원 |
| 소득공제 금액 (③) | (1,800-1,250) $\times$ 30% = 165만 원 | (2,200-1,500) $\times$ 30% = 210만 원 (45만 원 증가) |
주목! 총급여가 오르면 공제 제외 금액(총급여의 25%)도 함께 올라가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문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미리보기'를 통해 공제 한도 초과 여부를 미리 점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 사례].
1-3. 🎁2025년 확대되는 주요 공제 혜택 놓치지 않기!
세법 개정에 따라 2025년부터 확대 적용되는 핵심 공제 혜택을 미리 확인하고, 남은 기간 동안 절세 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25년부터 확대되는 주요 연말정산 공제 혜택].
| 확대 항목 | 2024년 (종전) | 2025년 (개정) | 핵심 절세 포인트 |
| 주택마련저축 | 무주택 세대주 본인만 공제 가능 |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소득공제 가능 | 배우자의 명의로 저축 시에도 공제 혜택 확보 |
| 자녀세액공제 | (1명/2명/3명 이상) 15/20/30만 원 | (1명/2명/3명 이상) 25/30/40만 원 (각 10만 원씩 상향) | 자녀 수에 따른 공제액 증가를 미리 예상 세액에 반영해야 함. (예: 3자녀 시 30만 원 $\rightarrow$ 40만 원) |
| 고향사랑기부금 | 10만 원 초과분 15% 세액공제 | 특별재난지역 기부금은 10만 원 초과분 30% 세액공제 |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부 시 더 높은 공제율 적용 |
| 고향사랑 기부 한도 | 500만 원 | 2,000만 원 | 고액 기부 시 공제 한도가 대폭 상향되어 더 많은 세액공제 가능 |
1-4. 💡유의사항 및 절세 팁 확인은 필수!
미리보기 서비스는 익숙하지 않은 공제 항목의 잘못된 적용을 막기 위해 유의사항과 절세 팁을 함께 제공합니다 [연말정산 공제 항목별 주요 절세 Tip].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금융회사 이전 시에도 기존 차입금 잔액 한도로 공제 가능 여부 확인.
- 신용카드 공제 제외 항목: 자동차 구입, 보험료, 공과금, 대학 등록금, 상품권, 면세점 지출분,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은 월세액 등은 소득공제 불가 [국세청 보도자료 인용]. (중요: 월세는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중복 불가능!)
- 교육비 공제: 유치원(어린이집)의 입학금, 방과 후 특별활동비(도서 포함)는 공제되지만, 차량운행비, 앨범비 등은 공제 불가.
챕터 2. 🎁 놓치기 쉬운 혜택을 찾아주는 「맞춤형 안내」 서비스
「연말정산 미리보기」가 일반적인 절세 전략 수립 도구라면, 「맞춤형 안내」 서비스는 '숨겨진 공제 혜택'을 찾아주는 개인 맞춤형 보물지도와 같습니다.
2-1. 🎯빅데이터가 선정한 52만 명에게 보내는 메시지
국세청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지난 연말정산 때 공제받은 이력은 없지만, 공제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근로자 52만 명을 선정하여 맞춤형 안내를 제공합니다.
- 안내 대상 확대: 특히 무주택 근로자를 위한 월세액 세액공제 제도 안내는 작년(8만 명) 대비 80% 증가한 15만 명으로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국세청 보도자료 인용]. 이는 월세 거주 근로자들이 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안내 항목: 연말정산 내역, 학자금 상환 이력 등 내·외부 자료를 폭넓게 분석하여 근로자들이 문의가 많은 7가지 공제·감면 항목에 대해 안내합니다.
- 7가지 주요 안내 항목: 기부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월세액 세액공제(확대), 교육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주택마련저축.
2-2. 📲간편한 모바일 안내와 피싱 주의
맞춤형 안내는 근로자들이 가장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전자문서 형태로 제공됩니다.
- 1차 발송: 카카오톡 전자문서 (11월 6일(목)부터)
- 2차 발송: 1차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 네이버 전자문서 추가 발송
- 확인 기간: ’26년 1월 31일까지 휴대폰으로 간편하게 확인 가능하며, 적용 요건과 필요 증빙까지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국세청은 문자메시지(SMS)나 전화 통화로는 맞춤형 안내를 제공하지 않으니, 이를 사칭한 피싱(Phishing)이나 스미싱(Smishing)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맞춤형 안내 실제 사례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회사 근처 오피스텔에서 월세를 내며 자취를 시작한 청년 근로자 김원천 씨의 경우를 가정해 봅시다. 김원천 씨는 연말정산이 어렵고 막막했지만, 국세청의 빅데이터 분석 덕분에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 분석 자료: 상반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병역 이행 자료, 임대차 계약 신고 내역 등
- 맞춤형 안내 항목: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요건 충족 가능성
-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 충족 가능성
➜ 김원천 씨는 국세청의 안내를 통해 미리 요건을 확인하고, 2026년 1월 연말정산 때 세액 감면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경고: 맞춤형 안내는 분석 시점(11월 초)을 기준으로 한 예측이므로, 연도 말(12월 31일) 기준으로 공제 요건을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1월에 무주택이었으나 12월 31일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 주택임차차입금이나 월세액 공제는 불가할 수 있습니다.
챕터 3. 🎯 '세액공제' 극대화!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한 저축 & 절세 전략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이용하면 남은 연말에 어떤 저축 상품에 가입하거나 얼마나 더 기부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시뮬레이션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율 15%를 가정했을 때의 주요 절세 사례를 통해 최적의 저축 전략을 수립해 보세요.
| 절세 전략 | 세액공제 효과 (납입액 500만 원 가정) | 유의 사항 |
| 연금저축계좌 | 납입액 500만 원 × 15% → 75만 원 세액공제 | 연금 외 수령 시 15% 기타소득세 과세 |
| 주택청약종합저축 | 공제 한도 300만 원 × 40% → 소득공제 120만 원 → 18만 원 세액공제 (120만 원 × 15%) | 가입 후 5년 이내 해지 시 감면받은 세액 한도 내에서 6% 가산세 |
|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ISA) | 공제 대상 500만 원 × 40% → 소득공제 200만 원 → 30만 원 세액공제 (200만 원 × 15%) | 19~34세 근로자 한정. 가입 후 3년 이내 해지 시 감면 세액 한도 내에서 6% 가산세 |
| 고향사랑기부금 (특별재난지역) | 기부액 50만 원 → (10만 원 × 100/110) + (40만 원 × 30%) → 21만 원 세액공제 | 일반 지역 기부(15만 원 공제)보다 6만 원 더 공제. 기부가액의 30% 상당 답례품 제공 (재난지역 여부 무관) |
Tip: 목돈이 있을 경우, 연금저축계좌가 가장 높은 세액공제 효과(75만 원)를 제공합니다. 주택 마련 계획이 있다면 청약 저축도 좋은 선택이지만, 세액공제 혜택 자체는 연금 저축보다 낮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세액공제와 함께 답례품이라는 실질적인 혜택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참고 1].
챕터 4. ❓자주 묻는 질문(FAQ) 총정리: 미리 알면 이득인 정보!
Q1. 미리보기 결과가 환급으로 나왔는데, 100% 환급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작년 자료를 기초로 계산된 '예상 결과'이므로, 실제 연봉이나 지출 변동에 따라 최종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연도 말(’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2. 미리보기에 신용카드 사용액 일부가 조회되지 않아요. 왜 그런가요?
A. 신용카드사에서 일부 자료 제출이 늦어져 조회되지 않는 자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2026년 1월에 개통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해당 자료가 정상적으로 수집되어 제공될 예정입니다.
Q3. 올해 성년(20살)이 된 자녀의 자료는 어떻게 조회하나요?
A. 올해 성년이 된 자녀('06년생)를 포함한 부양가족의 자료는 해당 가족이 근로자에게 자료 제공에 '직접 동의'해야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 미성년 자녀('07.1.1. 이후 출생): 부모가 홈택스/손택스에서 '미성년자녀 신청'을 선택하여 부모의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자료 제공 동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에필로그: 13월의 월급, 치밀한 계획으로 완성하세요!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와 「맞춤형 안내」 서비스는 2천만 근로자들이 자신의 세금 문제를 능동적으로 관리하고 절세 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돕는 혁신적인 도구입니다. 복잡하게만 느껴졌던 연말정산이 이제는 '계획적인 소비와 저축'을 통해 세금을 아끼는 재테크 기회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오늘 [블로그 이름]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를 바탕으로, 지금 바로 홈택스에 접속하여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실행해 보세요. 남은 연말 두 달 동안의 소비 전략과 저축 계획을 치밀하게 수립하여, 2026년 1월에는 모두가 '세금 폭탄'이 아닌 '13월의 두둑한 월급'을 쟁취하시기를 응원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콜센터(국번 없이 126)를 통해 상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근로자의 원활한 연말정산을 위해 다양한 신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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