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번은 우연, 두 번은 우연의 일치, 세 번째는 음모'… 지귀연 판사가 잃은 것은 신뢰였다
'내란 재판'을 둘러싼 끊임없는 논란, 과연 그가 신뢰를 잃은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
안녕하세요, 잡학다식(雜學多識)입니다. 007 시리즈의 원작 소설에는 이런 유명한 문장이 나옵니다. '한 번은 우연이고, 두 번은 우연의 일치이지만, 세 번째는 음모다.' 이 문장이 마치 현재 진행 중인 한 사건의 전말을 예언하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바로 지귀연 판사가 담당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의 '내란 사건' 재판입니다.
최근 사법개혁 논의가 다시 뜨겁게 타오르는 가운데, 법조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것은 바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논란입니다. 이는 곧 현 재판부, 특히 재판장인 지귀연 판사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방증합니다. 과연 그는 왜 법정 안팎에서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것일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그가 잃어버린 것은 단순히 '판결'에 대한 신뢰를 넘어, '사법부' 자체에 대한 믿음일 수 있다는 사실을 짚어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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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재판부' 논란의 시작: 사법 독립 vs. 국민 불신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논의는 과거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으로 불거졌지만, 그 불씨를 키운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부였습니다.
'대법원의 우려': 대법원은 특별재판부 설치가 '위헌 소지'가 있고, '사법권 독립 침해'라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판 당사자들이 승복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하며,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전례 없는 선례': 법원 내부에서도 비슷한 의견이 많습니다. 한 판사는 "집권 세력의 뜻에 반하는 판단을 했다는 이유로 판사를 교체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곧 사법부 독립이라는 대원칙에 큰 상처를 남길 수 있다는 걱정입니다.
'불신'이 낳은 결과: 그러나 이러한 논의 자체가 시작된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지귀연 판사의 일련의 결정과 설명이 국민적 불신을 샀기 때문입니다. 그의 판결과 발언들은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과 동떨어져 보였고, 결국 "재판부를 바꾸어야 한다"는 목소리로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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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우연':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와 석연치 않은 해명
모든 논란의 시작은 약 반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결정: 3월 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는 없을 역사라 생각했던 '계엄'의 주모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다는 불안감이 온 국민을 엄습했습니다.
'즉시항고' 포기: 더욱 충격적인 것은,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례적으로 즉시항고를 포기했다는 점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그대로 구치소에서 걸어 나왔고, 국민들은 사법부의 판단을 납득하기 어려워했습니다.
'상급심 핑계'?: 지귀연 판사는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문언 그대로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법치국가의 원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납득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의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해명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공수처의 내란 수사권 문제를 언급하며, "상급심에서 파기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이유를 덧붙였습니다. 이는 마치 "나는 1심에서 이렇지만, 상급심이 어떻게 판단하든 나는 책임지지 않겠다"는 무책임한 태도로 읽히기도 했습니다.
'항고할 것이라 생각했다': 법원 내부에서는 지 판사가 "검찰이 항고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이는 그가 자신의 결정에 대한 비난 여론을 검찰의 몫으로 돌리려 했다는 의심을 낳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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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우연의 일치': 비공개 재판의 비밀과 말 뒤집기
그 후로도 지 판사의 재판 진행 방식은 계속해서 논란을 낳았습니다.
6차례의 비공개 재판: 김용현 전 장관과 노상원 씨 재판에서 지 판사는 무려 6차례에 걸쳐 방청객과 취재진을 모두 퇴정시킨 채 비공개로 증인 신문을 진행했습니다. 이유는 검사가 군으로부터 비밀 진술 허가를 받아오는 조건이 '비공개'였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허가 조건을 어기면 증거능력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이었습니다.
'가림막' 재판으로의 전환: 하지만 최근에는 증인 신문이 다시 공개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름을 호명하지 않고 가림막을 설치한 채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전과는 달리 취재진과 방청객이 법정에 머무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논란의 '내란 특검법':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바로 '내란 특검법'의 존재 때문이었습니다. 이 법의 11조 3항에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었죠. 지 판사는 특검팀이 이 조항을 거론하자, 군에 가림막 설치 등 대안을 요청해 볼 것을 먼저 제안했습니다. 앞서 '비공개'가 불가피하다고 했던 그의 말이 뒤집히는 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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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는 음모': '특검법' 해석을 둘러싼 혼란
지 판사의 말 뒤집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적용 불가'에서 '명확하다'까지: 그는 재판 공개 여부를 논할 때 "이 사건은 특검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재판 중계 허가 신청에 대해서는 "개정 법률안은 (적용 여부가) 명확하다"고 말하며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동일한 조항, 다른 해석: 재판 공개를 다루는 현행법의 11조 3항이나, 중계를 다루는 개정안의 11조 4항이나, 모두 적용 대상은 '특검이 공소제기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기소한 사건을 특검이 이어받은 재판이기에, 법의 적용 여부는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지 판사는 공개 여부를 논할 때는 '적용이 애매하다'고 하더니, 중계 여부를 논할 때는 '명확하다'고 한 것입니다.
'변명이 된 설명': 그의 설명은 세심하고 자세합니다. 하지만 앞뒤가 맞지 않는 그의 말들은 결국 국민들에게 '변명'으로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곧 그가 '내란 세력 단죄'에 미온적이라는 의심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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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역사'와 '국민' 앞에 선 판사의 책임
물론 한 개인으로서, 재판장으로서 그가 감당하고 있는 부담감은 막대할 것입니다. 그는 법정에서 더위를 언급하며, 피고인과 변호인, 검사들에게 옷을 벗고 넥타이를 풀어도 된다고 말하며 인간적인 면모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12·3 비상계엄 사태라는 반헌법적 민주주의 유린이 재현되지 않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그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 재판은 단순한 형사 사건이 아닌, 역사적 의미를 지닌 재판입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말처럼, 지귀연 판사가 "법관의 한 사람으로서 역사 앞에, 국민 앞에 책임지는 자세로" 재판에 임하고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의 마지막 판결이 그동안 잃었던 신뢰를 되찾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번 사건을 보며 '사법 독립'과 '국민적 신뢰'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뒤집히는 말' 때문에 신뢰를 잃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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