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속 노동자 안전 강화… 2시간마다 20분 휴식 의무화! 고용부 ‘산업안전보건기준’ 개정 추진
☀️ 2025년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 지키는 최신 법령 한눈에
✅ “역대급 폭염”… 산업현장 근로자 안전, 제도적 변화가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잡학다식입니다. 2025년 무더위는 예년보다 훨씬 강력하게 느껴지는 여름입니다.
이른 여름부터 바짝 오른 기온에, 이미 많은 분들이 일상과 업무에서 더위를 체감하고 계시죠? 🌡️
이렇게 혹독한 날씨에 특히 ‘산업현장’에서 땀 흘리는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7월 11일 제631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체감온도 33도 이상일 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제공 등 폭염 시 근로자 보호를 위한 의무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는 다음 주 내로 공포·시행할 예정이며, 소규모 사업장 지원, 현장 점검, 폭염안전 5대 수칙 홍보, 이동식 냉방장치 지원 등으로 현장 실행력을 높일 계획입니다.
📢 고용노동부, 근로자 폭염안전 위해 법령 대대적 개정 완료!
고용노동부는 7월 11일, 제631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최종 규제심사를 통과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 현장에선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등 근로자 건강 보호 조치가 “법적 의무”로 강화됩니다.
📝 새롭게 바뀌는 ‘산업안전보건기준’ 핵심 포인트
1. 폭염특보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의무화’
- 대상: 실외·실내 현장 모두, 체감온도 33도 이상
- 내용: 2시간마다 연속 20분 이상 시원한 공간에서 휴게시간 제공
- 목적: 온열질환, 무더위 사고 예방
2. 사업장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적극 시행
- 시원한 물 상시 제공
- 냉방설비(선풍기·에어컨 등) 설치 의무
- 2시간마다 20분 이상 주기적 휴식
- 보냉장구 등 안전장비 필수 지급
- 위급 시 119 즉시 신고 등 긴급대응 매뉴얼 비치
3. 이동식 냉방장치 등 현장 지원 강화
- 영세·소규모 사업장도 소외되지 않도록 이동식 에어컨 등 냉방장치 7월 말까지 추가 지원
- 350억 원 추경 예산 투입, 폭염 고위험 사업장 대상 집중 보급
4. 현장점검 및 교육·홍보 총력
- 전국 사업장, 공사현장 등 폭염안전 수칙 준수 불시 점검
- ‘폭염안전 5대 수칙’ 모든 매체 동원해 집중 안내
- 집행상황/현장 반응 실태조사도 병행
🧑🔧 이번 개정안, 왜 중요한가요?
- 예상치를 뛰어넘는 폭염이 이어지며, 산업현장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실질적 안전장치’ 필요성 대두
- 기존엔 ‘가이드’ 수준이던 폭염휴식이 이제는 법적 “의무사항”으로 격상
- 야외·실내 할 것 없이 “체감온도 33도 이상”이면 사업장은 반드시 주기적 휴식 제공 必
- 위반시 행정처분 및 추가 점검 가능성↑
👷♂️ “작은 사업장도 놓치지 않는다!” 소규모 현장 맞춤 지원
- 영세사업장 등 제도 준수에 애로가 예상되는 곳에는
- 이동식 냉방장치, 냉수, 휴게시설 우선 보급
- 정책 안내·사용법 교육, 맞춤형 컨설팅 병행
- 실제 현장 수요 파악해 불편사항 ‘바로바로 개선’
- 지원 예산은 350억 원 규모로 신속 집행
💬 고용노동부, 실행력 강조 메시지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폭염은 피하기 어려운 자연재해지만, 노사 모두가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이면 온열질환을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2시간마다 20분 휴식 등 폭염안전 규칙은 법적 의무인 만큼 현장 준수를 철저히 점검할 것이며, 집중 행정력으로 근로자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겠습니다.”
📅 개정 규칙,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 규제심사 통과 후 법제 심사 등 후속절차 신속 추진
- 즉시 관보 공포 및 시행(7월 셋째 주 내로 예정)
- 사업장별 준비사항, 사전 안내 및 홍보도 병행
🕵️♂️ 현장 점검 및 법령 준수 체크리스트
- 주기적 휴식, 음료수·냉방장치 제공 등 5대 수칙 적정 이행
- 사업장 담당자/현장 관리자 교육 실시
- 일용직·하청노동자도 동일하게 폭염안전 보장
- 실내외 현장 모두 적용, 적용 예외 없음
🔎 개정안 자세히 알고 싶다면?
-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직접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 홈페이지 통한 최신 개정사항 열람 가능
🚨 폭염안전! 이제는 ‘선택’ 아닌 ‘의무’입니다
2025년, 폭염이 “매년 반복되는 이상기후”로 자리 잡고 있는 만큼
근로자 건강권 보호는 산업현장과 사회 모두의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번 ‘산업안전보건기준’ 개정으로
사업주, 관리자, 현장 근로자 모두가
‘법적 의무’로써 안전수칙을 지키고,
함께 현장 문화를 바꿔가야 할 때입니다.
☀️ 이제 폭염 컨디션엔 규칙 시행이 의무!
모두가 안전한 현장을 위한 변화,
각 사업장에서도 바로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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